에너지바우처, 냉난방비 지원

에너지바우처란?
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가구당 평균 367,000원) 지원
지원대상

지원제외
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② 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(세대)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
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